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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와 국정농단…안종범 수첩·馬(말) 뇌물 증거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판단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20:00: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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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 유죄
- 삼성 승마지원 72억 원은 뇌물
-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 무죄

- 삼성 승계청탁 불인정 등
- 이재용 항소심과 달라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최순실(61) 씨의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 운영한 최 씨의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안종범 전 靑수석. 연합뉴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추정하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이 최 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재판에서 형량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삼성이 건넨 금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였다.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 원과 말 구매 대금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 법원 1심선고 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혐의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

뇌물 공여

1심 선고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벌금

180억 원

1억 원

·

추징금

72억 원

4290만 원

70억 원

검찰 구형

징역 25년

징역 6년

징역 4년

벌금·추징금

약 1263억 원

1억4000여만 원

70억 원(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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