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 유죄
- 삼성 승마지원 72억 원은 뇌물
-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 무죄
- 삼성 승계청탁 불인정 등
- 이재용 항소심과 달라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최순실(61) 씨의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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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 운영한 최 씨의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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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靑수석. 연합뉴스 |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추정하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이 최 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재판에서 형량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삼성이 건넨 금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였다.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 원과 말 구매 대금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 법원 1심선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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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주요 혐의 |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 |
뇌물 공여 |
1심 선고 |
징역 20년 |
징역 6년 |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벌금 |
180억 원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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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
72억 원 |
4290만 원 |
70억 원 |
검찰 구형 |
징역 25년 |
징역 6년 |
징역 4년 |
벌금·추징금 |
약 1263억 원 |
1억4000여만 원 |
70억 원(추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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