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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 구속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국정농단 1심 최 씨에 중형, 18개 혐의 대부분 유죄

신 회장 뇌물 2년6월 실형…공범 안종범 前 수석 6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2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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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에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 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2억9000여만 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 수수 등 혐의의 상당 부분에서 유죄 판단을 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특히 이 두 재단의 사실상 설립 주체가 기업이 아닌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서는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고, 최 씨는 무상 사용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부회장 항소심처럼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반면 롯데그룹이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건네긴 했지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을 도와달라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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