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권을 미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노모(47·무직) 씨를 18일 구속했다. 노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친구, 지인 등 7명에게 “투자금을 주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파라솔과 샤워실 임대 사업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5500만~1억 원씩 가로채 총 3억2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씨가 평소 지인에게 자신이 조폭이라 사칭하고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과 샤워실 임대사업권이 있다고 과시해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노 씨에게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임대사업권이 없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잠적했던 노 씨를 붙잡았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