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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참사 후 3일 내 숨진 39명, 화재 사망자 분류

보상 위로금 등 지급 기준 윤곽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2-19 19:54:5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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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시간 후 사망자 부검 뒤 결정
- 유족·시-병원 보상 협의 진행중
- 유족들 이웃돕기 성금기탁 눈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부상자의 사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와의 연관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밀양시와 밀양경찰서는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추가 사망자에 대해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 사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사인 규명에 신중한 배경은 화재와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장례비, 보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사고 이후 사망 피해자에 대해 실제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한 가검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 36조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이에 사망자 50명 중 화재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9일까지 숨진 39명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되지만 나머지 11명은 부검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 보상금은 병원이 가입한 보험금, 병원 측의 보상(위로금), 국민성금으로 구성된다. 세종병원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닌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상금과는 별개로 시는 정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화재 잔해물 처리와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합동위령제 등 화재 현장 조기 수습 비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병원 측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망자에게는 1인당 8000만 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1급 1500만 원~24급 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지난 14일 현재 478건에 6억8800만 원이 모금됐다.

시 관계자는 “유족을 대신해 시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들이 보험사와 병원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가 마련한 기준안과 유족 측에서 제시하는 안을 듣고 병원 측이 수용하면 보상 합의를 종결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병원 피해자 유족이 익명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설을 앞둔 지난 14일 유족인 A 씨 부부는 시청을 찾아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A 씨 부부는 “화재 사고로 어머니를 떠나 보내 가슴이 아프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히 장례를 치렀다”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성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50명, 부상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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