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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참사 희생자 42명 ‘화재사’로 인정

화재 72시간내 사망자 포함

  • 박동필 기자
  •  |   입력 : 2018-02-23 19:51:3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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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망 9명 중 6명 부검중
- 3명은 화재와 관련없음 결론

경남 밀양시는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51명 중 순수하게 화재사로 인정되는 사람은 현재 42명이라고 23일 밝혔다.

42명에는 화재 당일 숨진 37명과 화재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 2명, 의사 검안과 부검 결과 연기 등으로 인한 외인사로 확인된 3명이 포함됐다. 소방방재청 훈령 36조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 사망자로 분류된다.

추가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며, 3명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부검 중인 6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재사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망자 3명은 기저질환(평소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됐다.

시는 향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 ▷의사 검안을 거쳐 사인을 규명하고 ▷유족이 화재사를 주장하면 부검하는 절차를 밟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시는 사망자 중 고령자 유족부터 보상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 유족 보상에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 병원 측 별도 위로금 등 보상금과 경남도민 성금이 포함된다. 현재 병원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자는 1인당 8000만 원, 부상자는 상해별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1급 1500만 원~24급 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사고수사본부는 이날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병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구속한 바 있다.

박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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