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사건의 주범 이영복(67)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가 도주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 회장의 수행비서 장모(43)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씨는 검찰이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2016년 8월 이 회장과 함께 도피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이 회장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장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한 달 후 이 회장은 검찰에 체포됐지만, 장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씨는 이 회장의 대포폰 상당수를 소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됐다.
장 씨의 체포로 새로운 엘시티 비리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사건은 지역 토착형 인허가 비리만 일부 드러났을 뿐 시공사 선정과 아파트 분양 등에서의 권력형 비리는 밝혀진 것이 없다. 장 씨가 구속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