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억 수뢰, 다스 소유 부인
- 묵비권 행사않고 적극 방어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도착해 1분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가 엄중한 때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검찰 청사로 입장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 원대 뇌물 혐의는 부인하는 것인가”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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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간단한 입장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청사 10층 특수1부장 방에서 한동훈(45기·사법연수원 27기) 3차장검사 등과 약 10분간 면담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 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500만 달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110억 원대의 불법자금 수수를 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조사의 최대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다스는 친형 이상은 회장 등 주주들의 것으로 경영 조언을 한 적이 있을 뿐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