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시각 한때 그의 ‘가신’으로 통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의혹을 폭로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재판을 받았다.
 |
| 김백준(왼쪽), 김진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그는 “저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