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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는 MB 것” 입증 자신…최근까지 증거인멸 시도

MB 영장청구 배경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19 20:21:5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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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 부인
- 범죄혐의 중대·충분히 소명

- 지시받은 측근들 구속 상태
- 지시자에 더 큰 책임 묻는 게 
-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 다스 실소유 구속여부 판가름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 닷새 만인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1일 혹은 오는 22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직후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작성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됐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 소명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다수 핵심 측근의 진술을 받아냈고,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물증을 확보한 터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작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극히 적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아닌지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 비리 등 혐의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 회사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별 혐의 내용과 해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적용 혐의

이 전 대통령 주장

김희중 전 부속실장 10만 달러 수수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손실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북공작 등에 사용”

김백준 전 기획관 4억 원 수수

 “모르는 일…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내 말과 다른 진술을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 아닌가 생각

김진모 전 비서관 5000만 원수수

장다사로 전 기획관 10억 원 수수

박재완 전 수석에게 전해진 2억 원 수수

장다사로 전 기획관 8억 원 청와대 예산 불법 전용

공직선거법 위반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의혹

“모르는 일…이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 아닌가 생각”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불법자금 22억5000만 원 수수

특가법 뇌물수수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공천헌금수수

대보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 원 수수

ABC상사로부터 2억 원 수수

능인선원 지광스님에게서 2억 원 수수

다스140억 반환개입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미국 대형로펌이 무료로 소송도와준다고 들어…소송비 대납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그런 청와대 문건이있다면 조작된 문건일것”

삼성 다스 소송비 약 60억 원 대납

특가법 뇌물수수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다스 소송 관여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전혀모르고 관여한 바없다 …다스관련 청와대문건도 모르는일”

이영배 금강대표 99억 원 횡령 배임

특경법·횡령배임

이영모 59억 원 횡령·배임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횡령 등

특경법·횡령배임
조세포탈

다스 비밀창고 청와대문건 의혹

대통령 기록물 불법반출·은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모르는 일…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진 실수일 것”

기타 차명재산 의혹

친·인척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차명재산 없어…큰형(이상은) 명의 도곡동땅 매각 대금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에 썼지만 빌린 것…차용증 있으나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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