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 부인
- 범죄혐의 중대·충분히 소명
- 지시받은 측근들 구속 상태
- 지시자에 더 큰 책임 묻는 게
-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 다스 실소유 구속여부 판가름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 닷새 만인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1일 혹은 오는 22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직후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작성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됐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 소명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다수 핵심 측근의 진술을 받아냈고,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물증을 확보한 터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작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극히 적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아닌지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 비리 등 혐의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 회사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별 혐의 내용과 해명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
적용 혐의 |
이 전 대통령 주장 |
김희중 전 부속실장 10만 달러 수수 |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손실 |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북공작 등에 사용” |
김백준 전 기획관 4억 원 수수 |
“모르는 일…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내 말과 다른 진술을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 아닌가 생각 |
김진모 전 비서관 5000만 원수수 |
장다사로 전 기획관 10억 원 수수 |
박재완 전 수석에게 전해진 2억 원 수수 |
장다사로 전 기획관 8억 원 청와대 예산 불법 전용 |
공직선거법 위반 |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의혹 |
“모르는 일…이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 아닌가 생각” |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불법자금 22억5000만 원 수수 |
특가법 뇌물수수 |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공천헌금수수 |
대보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 원 수수 |
ABC상사로부터 2억 원 수수 |
능인선원 지광스님에게서 2억 원 수수 |
다스140억 반환개입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
“미국 대형로펌이 무료로 소송도와준다고 들어…소송비 대납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그런 청와대 문건이있다면 조작된 문건일것” |
삼성 다스 소송비 약 60억 원 대납 |
특가법 뇌물수수 |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다스 소송 관여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
“전혀모르고 관여한 바없다 …다스관련 청와대문건도 모르는일” |
이영배 금강대표 99억 원 횡령 배임 |
특경법·횡령배임 |
이영모 59억 원 횡령·배임 |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횡령 등 |
특경법·횡령배임 조세포탈 |
다스 비밀창고 청와대문건 의혹 |
대통령 기록물 불법반출·은닉 |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
“모르는 일…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진 실수일 것” |
기타 차명재산 의혹 |
친·인척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차명재산 없어…큰형(이상은) 명의 도곡동땅 매각 대금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에 썼지만 빌린 것…차용증 있으나 못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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