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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가자” 문무일의 결단

일부 “불구속 바람직” 의견에도 “사안 중대” MB 영장 밀어붙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19 2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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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검찰 판단에 맡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사안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원칙론적 요소를 여타의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론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겼고, 문 총장은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심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된다는 부담과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이뤄져도 된다는 일각의 의견은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나 ‘숙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던 문 총장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으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 장관은 가급적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가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은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청구 여부를 정하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게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법감정’까지 고려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검찰총장과 주고받을 법리적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선 수사팀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감정을 거론하는 사례가 간간이 있지만 수사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의 결단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 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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