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이나 오는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정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곳이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소명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심문이 생략된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