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실소유자 증언·물증 갖춰
- 도주우려 없지만 증거인멸 ‘농후’
-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부담
- 정치적 상황 고려한 기각 없을 듯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로 결정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부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인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를 봤을 때 박 전 대통령보다 구속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지역 법조인 대부분은 20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뇌물 횡령 등 범죄 수익금 최종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된 데다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 소명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법조인들은 혐의가 소명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거의 없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관련자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지목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부분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보고된 일이라고 진술했다. 진술 외 물증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가족과 친·인척까지 혐의에 관계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아랫선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업 범죄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마당에 이런 해명이 통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이익을 챙긴 게 아니라 최순실과 나누는 바람에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라는 점만 인정되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이 부담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봤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는 C 변호사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맡으면 여론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록과 법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문을 하지 않거나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는 심문 없이 변호인 의견서와 검찰 수사 기록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C 변호사는 “심사에 불참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보여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구속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행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 변호사는 “사실 법정에서 직접 하는 말보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불리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