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2억 뇌물’ 등도 수사
- 검찰, 추가 혐의 적용 불보듯
22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명박(MB)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애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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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은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일부는 구속영장에도 배경 설명으로 등장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중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받은 6억 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을 거친 10만 달러(약 1억 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각 10억 원과 5000만 원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현대건설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해 2억600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혐의다.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추가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24억 원을 넘는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차명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가평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명의로 차명 증권과 예금 계좌를 보유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받는 횡령·배임 일부 혐의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둘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금강과 홍은프레닝의 자금을 무담보, 저리로 특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활동을 다스의 지배권이 이 전 대통령에서 시형 씨로 승계되는 작업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