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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농림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3-21 20:21:2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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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등 안전 미조치 벌금 강화
- 신고포상금제도는 연기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반려동물 견주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과태료(20만 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일명 ‘개파라치’)는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지원 기자

◇ 상향 조정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단위:만 원)

안전관리 위반 항목

1차

2차

3차

동물 유기

100

200

300

동물 미등록

20

40

60

안전 미조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목줄 미착용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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