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농림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3-21 20:21: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목줄 등 안전 미조치 벌금 강화
- 신고포상금제도는 연기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반려동물 견주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과태료(20만 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일명 ‘개파라치’)는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지원 기자

◇ 상향 조정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단위:만 원)

안전관리 위반 항목

1차

2차

3차

동물 유기

100

200

300

동물 미등록

20

40

60

안전 미조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목줄 미착용

20

30

50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