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농림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3-21 20:21: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목줄 등 안전 미조치 벌금 강화
- 신고포상금제도는 연기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반려동물 견주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과태료(20만 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일명 ‘개파라치’)는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지원 기자

◇ 상향 조정된 반려동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단위:만 원)

안전관리 위반 항목

1차

2차

3차

동물 유기

100

200

300

동물 미등록

20

40

60

안전 미조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목줄 미착용

20

30

50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피격 12명 사망 309명 부상
  2. 2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3. 3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4. 4[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5. 5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6. 6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7. 7'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8. 8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9. 9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10. 10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1. 1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2. 2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3. 3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4. 4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5. 5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6. 6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7. 7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8. 8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9. 9‘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 1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2. 2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3. 3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5. 5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6. 6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7. 7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8. 8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9. 9[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10. 10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1. 1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2. 2[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3. 3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4. 4'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5. 5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6. 6한글날 연휴 둘째 날 북항에 5만9천명…‘부캉이’ 누적 방문객 127만명
  7. 7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8. 8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9. 9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