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구치소 구속 수감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이 퇴임 1852일 만인 22일 밤 11시께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민간자금 불법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별수사 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22일 밤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서류만으로 이뤄졌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심문을 취소했다.
검찰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과 1000쪽 가량의 의견서, 진술조서와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 157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기록 1권은 보통 500장 분량으로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8만 쪽이 넘는다. 변호인단도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비롯해, 대법원 판례 원문 등을 포함한 각종 반박자료 수백 장 분량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드러난 혐의 사실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될 만큼 중대 사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그동안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이 수용돼 있어 교정 당국은 동부구치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