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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국정원 댓글공작 등 추가 수사 ‘탄력’…혐의 더 늘듯

검찰, 18개 범죄만 영장 적시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23 21:11: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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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수수·불법 여론조사 등
- 일부 혐의 아직 적용 안 돼
- 김윤옥 여사·사위도 수사 대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수사 기간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혐의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일부와 민간 뇌물 수수 혐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사건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 포함된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돈으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이 돈을 사용한 혐의다. 이들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2010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분양 대행 용역회사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000만 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혐의가 모두 추가되면 뇌물 수수액은 124억 원을 넘는다. 김윤옥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넨 돈 14억5000만 원 가운데 수억 원이 김 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으로 전달됐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도 수사를 본격화한다. 수사팀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14일 소환 때 국정원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1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추가 기소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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