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A형 바이러스로, 백신 접종조차 이뤄지지 않아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인돼 해당 농가의 돼지 1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충남 홍성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중 A형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총사육두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 농가가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소 농가에 대해서는 O형과 A형을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O형 백신만 접종한 상태다.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과거 돼지에도 O+A형 접종을 했지만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고,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적이 없어 3년 전 돼지 상시 백신에서 A형 백신을 뺐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