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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이었다

경남경찰청 최종 수사 결과 발표…건보공단서 408억 부당수령 등 확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8-04-05 19:44:0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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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등 3명 구속·13명 불구속 입건
- 화재원인은 과부하로 인한 전기합선

지난 1월 26일 화재로 5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 이 병원 이사장 손모(55) 씨는 효성의료재단을 인수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만든 뒤 2008년 6월~2018년 1월 10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자재 등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액인 10억 원을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챙긴 부당이득금 408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보 담당 직원을 통해 타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홀몸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원환자 유치 시 1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사무장 병원의 행태를 보였다.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은 병원 측이 26년간 전기배선 정밀점검 없이 두 차례나 전력증설 설비를 해 전력의 과부하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자체 진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층에는 설치돼 있던 방화문 2개도 철거된 탓에 유독가스가 계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애초 7실 40병상이던 규모를 31차례 변경을 통해 18실 113병상으로 늘렸다. 하지만 의료인력은 상근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확보해야 함에도 의사 2명, 간호사는 4명만 배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세종병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직원 3명과, 자가발전기를 부실 점검했던 밀양보건소 직원 13명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밀 병상 운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화재로 109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으며, 사망자 51명 중 화재로 숨진 피해자는 46명으로 최종 진단했다. 나머지 5명은 병사로 확인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세종병원 화재사건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손모 이사장 등 병원관계자 3명

의료법 위반 등 
구속

밀양시청 건축과 직원 3명

기관통보

밀양보건소 직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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