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도 청구할 계획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공소장 작성과 참고인 조사 등 기소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으로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시켜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 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 등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 수수액을 모두 합하면 111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처럼 뇌물로 받은 범죄 수익을 이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로 소유한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유출과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 수수, 다스 관계사의 이시형 씨 부당 지원, 현대건설 뇌물 2억6000만 원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의혹은 보강수사 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시형 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 등 친인척 수사도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