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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10억 뇌물’ 모두 유죄 땐 징역11년∼무기 가능성

MB 예상 형량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09 19:33: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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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액 5억 넘어 6단계 해당
- 대통령 권력 이용·가족 사용 등
- 법조계 “박근혜보다 죄질 나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유죄로 인정될 때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수수액 23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죄질이 더 나빠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할 기준이 되는 핵심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청탁금 36억6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뇌물 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수수 범죄의 형량은 수수금액에 따라 6단계로 나뉜다. 뇌물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이 전 대통령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6단계에 해당한다.

6단계는 다시 감경, 기본, 가중 구간으로 나뉜다. 가담 정도나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데 그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시켜 수수한 경우, 뇌물 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한 경우는 가중 요소다. 가중 구간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감경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는 여럿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지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지원을 받은 후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이라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감경 요소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처럼 뇌물을 수수하는 데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게 된다. 뇌물 반대 급부를 주는 행위가 이 전 대통령이 더 적극적이고 모든 이익이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간 점을 볼 때 죄질이 훨씬 나쁘다. 박 전 대통령과 근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다스 비자금 등 
약 349억 원 횡령 

다스 비자금 339억 원 조성 후 임의로 사용
다스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에 4억3000만 원 지급
다스 법인카드 2장 지급받아 김윤옥 여사와 5억7000만 원 사용
다스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000여만 원 사용

다스 법인세 포탈 

여직원 횡령금 반환 회계조작으로 31억 원 탈세

다스 투자금 회수 등  
관련 직권 남용

청와대·외교부 동원 다스 소송 지원 및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 지시

삼성그룹 뇌물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 대납

국정원 자금 수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 직접 수수
김백준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각 2억 원 수수
김희중 통해 10만 달러 수수

공직임명 대가 등 뇌물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법자금 22억6000만 원 수수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공천헌금 수수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공사 수주 청탁 5억 원 수수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원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

영포빌딩으로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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