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1988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원장은 특수감금죄에 대해선 무죄를 받고 징역 2년6월만 선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이 훈령이 위헌이 분명한 만큼 무죄판결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원장 박 씨도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비상상고 방안을 보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일반 상고심 재판처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의 피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수용자와 유가족이다. 현재 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자를 찾아가는 출장 조사가 유력하다. 부산시청, 사상구청,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부산시설공단을 통해 사망자 확인도 병행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군사정권 동안 발생한 집단인권유린 사건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