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1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을 하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 원대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현금 22억5000만 원 및 1230만 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