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349억 원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공판 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교환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먼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지 입장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모두 합하면 111억 원에 달한다. 또 친형 이상은 씨 등의 이름으로 다스를 차명 소유하고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