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함 전 동래센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센터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전무가 노조와해 실적을 삼성 측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는 만큼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뻗어 나가는 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이날 재청구됐다. 박 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다. 함 전 대표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 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