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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법안 합의, ‘하천은 국토부’ 존치…환경단체 반발

여야 하천관리법 기존대로 유지…“4대강사업 당사자가 관리 맡나”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5-21 19:42: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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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최근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으나 단서조항을 놓고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과 환경단체 말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8일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기존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 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물을 이용 및 관리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직접 언급한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여야와 부처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처리가 미뤄지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 여야 합의로 1년 가까이 표류해온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문제는 합의 문구에 달린 단서 조항이다. 여야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천관리법은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을 비롯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하천관리법 아래에 있다. 이 단서조항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에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뜻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반발한다. 한국강살리기네크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합의 전면 재검토 ▷물관리 일원화 추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즉각 구성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4대강 보 평가위원회’ 즉각 구성 ▷환경부, 2019년 물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운영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히 몇 개 조직의 통합이나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좇는 정책이 아니다”며 “지속 가능한 물순환 및 물민주주의, 유역통합,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전환인 만큼 신중하고 온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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