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로 사상자 155명을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로 일했던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36) 씨 등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은 없지만 사고 후 검경의 세종병원 수사과정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대진의사로 세종병원에서 일했던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3·불구속 기소)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손모(76) 씨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여·44)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약식명령했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10㎾급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해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약식기소된 발전기 설치업자 이모(41)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