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혐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준비하고 검찰이 거짓 자료를 가져가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요구한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지시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는 김 전 단장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지검장과 김 전 단장, 이 검사는 댓글 사건 중요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을 거짓으로 해외에 출장을 보내 도피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