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가 7.91% 상승했다.
경남도는 도내 401만2000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검증을 마친 뒤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이고, 경남은 평균 7.91% 올랐다. 이는 전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보다 0.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산청군(11.42%)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이었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 지가 상승, 용도지역 지구 변경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반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 경기와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1번지 C&B 빌딩 부지로 1㎡당 618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 행정 분야 등에서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