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부가운임은 정상요금의 10배다.
코레일은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무임승차 적발 시 정상 요금의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리고 있는데 이를 최고 30배까지로 강화한다. 만약 토요일 저녁 KTX 서울→부산 편(5만9800원)을 무임승차하면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 부정사용도 지금은 정상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이다. 할인승차권을 3회 이상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한다. 정기승차권 사용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다만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는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할인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구축된다. 코레일은 열차 내 기동검표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검표를 상시·전문화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