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지반침하 현상(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9면 보도)이 시공사의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법무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법무부는 3일 서부지청 건물에서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을 두고 “침하된 곳의 보도블록을 치워 확인한 결과 지하 우수관로와 맨홀에서 토사가 침하하며 생긴 공극(구멍)이 존재했다”며 “건축 당시 건물 외부 도로는 약 10t짜리 장비로 토사 다짐 작업을 했지만 시공사가 건물 경계면은 큰 장비를 쓰지 못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건물 바로 맞은편에서 포스코건설의 대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침하현상이 의심됐지만 법무부는 “지질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공사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침하됐던 곳은 현재 대부분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법무부는 “건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침하가 계속 발생하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완공된 서부지청은 신축청사임에도 지난 3월부터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건물 서쪽 일대 보도블록 약 100m 구간이 심하게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시공사 측은부실시공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