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고 손실 … 뇌물 아니다”
- 박근혜·이명박 재판 영향 줄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국고손실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돈으로는 볼 수 없어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은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8억,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일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특활비를 상납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