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금 1억·벌금 1억5000만 원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63)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은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전했다는 이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