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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원자, 2지망 일반고 선택 가능

교육부 이중지원 후속대책 논의…일반 지원자와 2단계서 합쳐져, 후기전형 선발시기 그대로 유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7-04 19:53:27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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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내달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2지망에서 일반고 2개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존 방식대로 1, 2단계를 통해 4개 학교에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을 비롯한 고교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 등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와 특별시는 통상 3단계로 학교를 배정한다. 부산의 경우 1단계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광역 지원이 가능하며, 2단계에선 거주지 학군 지역고교에 지원한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고교 배정 인원이 100명이면 이 중 40명은 1단계 지원자로, 20명은 2단계 지원자로 채우고 나머지 40명은 소위 ‘뺑뺑이’ 방식으로 남은 인원 중 추첨을 통해 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해당 학교에 지원하고, 2단계에서 일반고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일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는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등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 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없이 3단계에서 임의배정을 받아야만 했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은 통상 지역 내 모든 일반고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하는데, 특목고 지원자는 1순위로 특목고를, 2순위 이후로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특목고 불합격생에게 다시 일반고 1단계 지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 경우 일반고 지원자가 역차별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2단계에서 합쳐지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고입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에 고입전형위원회 등을 열어 세부전형 방식을 확정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심의가 남아 있어 다음 달 말 고입전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입시를 전기에서 후기로 옮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선발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후기전형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안정적인 학생 배정을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앞당긴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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