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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용’‘망실’…어려운 조례 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공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8-07-11 20:02:3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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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영향 미치는 국민 불편
- 동래구 등 지자체 개정 나서
- 일본·한자식 표현 우리말로

부산의 각 지자체가 ‘지득한’이나 ‘망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순화한다. 법령 조례에 있는 이 같은 표현들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자체 정비에 나섰다.

부산 북구는 11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치조례 등에 일본식 문장과 한자어가 많아 시민 이해 차원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조례 제12조(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고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지방분권 확산과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어려운 법령용어 등으로 기업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정비된 법규는 2012년 8만1954건, 2013년 8만5695건, 2014년 8만7163건, 2015년 9만1243건, 2016년 9만500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정한 표현은 공통적으로 한자어가 많다. 영도구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남구는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망실’을 ‘분실’로, 중구는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수정한다.

일본식 표현도 수정 대상이다. 동구는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의하여’를 ‘따른 ’으로, 동래구는 ‘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꿨다.

특히 동래구는 ‘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의 ‘불입’을 ‘납입’으로 바꾸는 등 올해 8개 조례에서 19개 일본, 한자식 표현을 한글로 다듬었다. 하나의 조례에서 많게는 4개까지 수정된 것도 있다. 동래구에만 조례와 규칙 등 법령이 총 355개인 것을 감안할 때 부산 16개 구·군 법령에서 수정해야 할 단어는 최소 수천 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일수록 우리말로 쉽게 풀어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김영선(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법률과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작성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아는 우리말로 변환될수록 국민 의식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부산 지자체별 바뀌는 조례 용어

구군

조례명

개정 전

개정 후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게기된

규정하는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지득한

알게 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준용한다

따른다

남구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망실

분실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요되는

필요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패용하여야

달아야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이하지

다르지

강서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질등급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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