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 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