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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상고심 변호인, 다대·만덕 당시 검사도 합류

택지전환 특혜의혹 사건 수사…최근 회사 새 대표이사도 맡아

  •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8-07-19 19:59:00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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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2년 이회장 옥중경영 의혹

- 오늘 엘시티PFV 대표변경 주총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상고심에 이영복 회장의 다대·만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A 변호사는 최근 주식회사 엘시티 대표이사에도 올라 이 회장의 옥중경영 의혹이 커지고 있다.

19일 엘시티 재판 진행 내용을 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지난 3일 재판부에 다른 변호인과 함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실 행정관을 끝으로 부산에서 2005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는 1999년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 의혹 사건 때 이 회장을 수사하던 부산지검 특수부 주임검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제신문 취재진이 주식회사 엘시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난 5월 29일 자로 취임한 새로운 대표이사가 바로 A 변호사였다. 과거 이 회장을 수사했던 검사가 20여 년 뒤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고, 그것도 모자라 이 회장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A 변호사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 아닌가. 구속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엘시티는 이 회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 회장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1월 엘시티 게이트가 터진 후 1심 재판에 나섰던 B 변호사도 과거 다대·만덕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부산지검 특수부장 출신이었다. 당시 B 변호사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 피의자였고, 다대만덕 사건과 엘시티 사건은 비슷한 건설 비리 아니냐”며 “창피하고 낯뜨겁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 외에 유명 축구선수의 장인도 이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출신 C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6년 변호사를 시작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엘시티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직을 C 변호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것으로 파악됐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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