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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변호인이 움직인다…관계사 잇단 경영참여 추진

유명 축구인 장인이자 변호사, ‘엘시티PFV’ 대표이사 유력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7-20 20:40: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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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또다른 회사 이사 등재
- 이 회장 ‘다대 사건’ 담당 검사는
- ‘엘시티’ 대표 취임 후 변호 맡아

- 접견권 확보해 자유롭게 만나며
- 사실상 엘시티 옥중경영 의혹

엘시티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변호인들이 잇달아 엘시티 관련사의 대표이사를 맡거나 맡을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명 축구인의 장인이자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의 변호사인 C 씨가 엘시티PFV 대표이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이어, 장모인 D 씨가 사내 이사로 있는 이젠위드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위탁 자산관리사인 ㈜엘시티의 주요 주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회장이 법조인 출신 인사에게 자신의 회사와 변호를 맡겨 접견권을 활용해 여전히 엘시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엘시티PFV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변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이날 현 대표이사는 사임계를 제출했고, 차기 대표이사로는 C 씨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실제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엘시티 측 관계자는 “이날 안건이 워낙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임서도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면서도 “실제로 C 씨가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C 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두우 소속이다. 현재 이 회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과거 1심과 항소심에도 이 회장의 변호를 도맡았다. C 씨는 또 축구스타이자 대한축구협회 모 본부장의 장인이다.

엘시티와 관계가 있는 것은 C 씨뿐만이 아니다. C 씨의 아내인 D 씨는 이젠위드라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확인됐는데, 이젠위드는 엘시티PFV의 37%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젠위드를 ‘페이퍼 컴퍼니’로 규정했다. 2015년 12월 이 회장의 청안건설은 엘시티PFV 지분 31%을 이젠위드에 양도했다. ㈜엘시티 지분의 83%도 이젠위드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젠위드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D 씨도 이젠위드에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축구인의 장인·장모가 엘시티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 씨가 차기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것이 유력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옥중 경영설’이 퍼지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인 C 씨가 엘시티PFV 대표이사가 되면 접견권을 통해 자유롭게 이 회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회와 달리 접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변호인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이 옥중생활을 하며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C 씨 외 ㈜엘시티 A 대표이사도 이 회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특히 A 대표는 이 회장이 구속된 ‘다대·만덕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엘시티가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전문 법조인을 대표로 선임하려는 것일 뿐 옥중 경영을 위해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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