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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 명목 거액챙긴 유도부 코치들

사하서, 중고교 지도자 8명 입건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8-07-24 21:07:09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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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여 원 건넨 학부모 61명도
- 어머니회서 매달 회비걷어 청탁
-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이용
- 부산교육청, 10개교 전수 감사

유도부를 운영 중인 부산 교육기관 지도자들이 대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혀 물의를 빚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부산시교육청은 유도부가 있는 부산 모든 초중고교에 전수 감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부산의 한 중학교 유도부 코치 A(42) 씨 등 3명과 다른 고교 지도자 B(4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8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 1억765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와 유도부 지도자 간 청탁의 고리는 은밀했다. 해당 중학교 부모들은 어머니회를 결성하고 선수 지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의 회비를 걷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총무 격인 학부모가 A 씨 등 지도자에게 건넸다. 고교 유도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치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 중학교 지도자는 이런 방법으로 9800만 원을, 고교 지도자는 7800만 원을 각각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유도부 지도자들은 “더 좋은 식사와 숙박업소를 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운동부 코치에게 암묵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부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됐다. 학교 관계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한 해 받은 돈의 총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가 된 중학교 유도부 비위는 익명의 제보자가 부산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해당 중학교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고교 유도부 비위 단서도 잡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부산의 한 고교 유도부 코치도 학생을 폭행하고 진로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부 뒷돈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경찰 수사도 이뤄지면서 지역 내 유도부를 운영 중인 10개교(초등 2곳, 중등 5곳, 고등 3곳)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단계이며 이르면 다음 주중에 감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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