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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빚 한시름 덜다

대법 ‘해지 시 지급금’ 파기환송…채권단에 수백억 원 지급 늦춰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7-24 22:31: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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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상업시설인 부산대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건물 인도 여부와 관계 없이 채권은행에 수백억 원의 빚을 갚으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채권은행에 해지 시 지급금을 갚으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유지했다. 다만 효원문화회관 인도 여부와 관계 없이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지 시 지급금 지급과 효원문화회관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며 “농협은행이 효원이앤씨에 돈을 빌려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가에 근질권을 설정할 때도 동시 이행에 대해 별도의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국가가 동시 이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밝힌 사정만으로는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도 동시 이행권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국가가 인도받음과 동시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변경하고 건물 인도 조건과 별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부산대는 당장 농협은행에 해지 시 수백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협은행이 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효원문화회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등 점유자와의 명도 부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이 이대로 결론 나더라도 농협은행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효원굿플러스(옛 효원이앤씨) 사태 일지

2007년
3월

효원이앤씨가 BTO 사업자금 마련 위해 모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 첫 대출

2010년
10월

부산대 ‘효원이앤씨가 농협은행에 빌린 대출원리금의 상환 연체하면 대신 지급한다’고 약정

2013년
3월

농협은행, 국가 상대 대출금 및 이자 등 439억 원 상환 요구하는 소장 제출

2015년
1월

부산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가가 해지 시 지급금 지급과 동시에 효원문화회관 인도 받을 것 판결)

2015년
12월

부산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효원문화회관 인도와 관계 없이 해지 시 지급금 지급)

2018년
7월

대법원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국가가 해지 시 지급금 지급과 동시에 효원문화회관 인도 받을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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