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명도작업 나서면
- 부산대는 건물 인도 받아
- 해지시 지급금 법원공탁 예정
- 파기환송심 3개월내 열릴 듯
- 재상고 때는 상황 다시 복잡
효원굿플러스(효원문화회관) 건물 인도와 해지시 지급금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국제신문 25일 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6년을 끌어온 효원굿플러스 문제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농협은행이 점유자 명도 작업에 나설 경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국가가 농협에 해지금 지급금을 지급하되 효원문화회관 건물 인도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판결하면서 농협은행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선 건물 명도 부분을 우선해결해야 한다. 현재 효원굿플러스는 NC(이랜드)가 전체 면적의 90%를, 26명의 임차인이 나머지 10%를 점유하고 있다. NC는 보증금 47억 원과 150억 원의 투자비를 투입했으며, 상인 26명의 보증금은 최대 139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5일 부산대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앞서 부산대는 항소심 판결 전 채권 조정을 이끌어낼 심산이었다. 항소심 결과를 알 수 없어 농협을 압박해 빚을 줄이고 이를 떠안고 사업을 진행할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동시이행인 만큼 양측 모두 채권 조정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당시는 판결 전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는 것이었지, 지금은 채권 조정은 물 건너 갔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농협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으면, 이미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해지시 지급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돈을 농협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담보권 우선 순위를 따져 돈을 분배한다.
효원굿플러스에 투자한 임차인은 총 19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26명은 그간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 명도에 나서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170여 명은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 청구권 등을 활용해 압류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에 돈을 빌려준 것은 농협은행이지만, 실제 투자자는 과학기술공제회의 자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던 한국투자신탁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신탁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은 3개월 내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농협은행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효원굿플러스 사태는 올해 중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인도받은 부산대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대주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건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농협은행 측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재상고에 따라 재판기간이 길어지는데다 교육부 예비비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아 부산대로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NC와 재계약을 할 수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재판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