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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부적절 토지사용서 발급했다”

신항배후부지 거액 차익 관련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09:1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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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계약과정 감사서 지적
- 전 부산시장 측근 회사 계약당시
- 전시용지로 개발제한 두지않고
- 지구단위계획 인허가까지 승낙
- 결국 토지 쪼개팔아 이득 챙겨
- 시의회서도 업체 특혜의혹 제기

부산도시공사가 전 부산시장 측근 K 씨와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10만여 ㎡를 두고 계약(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6면 보도)을 진행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단일가구 전시용지로 사용됐어야 할 해당 토지가 분할돼 팔려나가는 근본 원인을 도시공사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4년 7월 K 씨의 회사인 B사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했다. 이는 토지를 계약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앞서 매수자(B사)가 해당 토지를 두고 인허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서류다.

문제는 절차와 내용상 잘못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됐다는 점이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가 당시 B사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접수·등록하지 않고 승낙서를 발급해 사무관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다. 도시공사와 B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도시공사가 발급할 수 있는 승낙서는 전시용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용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 신청까지 가능한 승낙서를 내줬다. 시 감사관실은 이 승낙서가 단일가구 전시용지로 개발됐어야 할 용원동 땅이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되면 실제 토지 분할 등 문제 가능성이 크지만, 당시 도시공사는 부서장 등 내부 상급자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 없이 승낙서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 올해 들어 도시공사 정기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문제점을 발견했다. 2016년 감사에서 시 감사관실은 특별계획구역인 이 땅의 도로개설·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들어간 비용 24억 원을 도시공사가 보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가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뒤 올해 정기감사가 도래하는 2년 사이에 B사와의 재협상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사의 제8대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남언욱 위원장은 “이 땅은 컨벤션 등 전시용지로 개발되는 대신 분할돼 팔려나갔고,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K 씨가 토지 매매로 2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특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이 사안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공사 김영환 사장은 “도로 개설 등 명목으로 지급한 24억 원의 재협상 문제는 현재 B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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