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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1심 무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전달…서울지법 “뇌물준 것 아니야”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26 19:06:1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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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손실방조는 공소시효 지나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MB의 집사’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나,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 측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에 적용된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조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혐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줄어든다. 김 전 기획관의 범죄 혐의는 2008년과 2010년에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이날 판결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10억 원대 뇌물 혐의 중 7억 원은 2008년과 2011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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