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서 격돌 가능성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업 해지 시 지급금을 국가가 농협은행에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1면 등 보도)되면서 지급금의 액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와 농협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파기환송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부산대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대(국가)가 농협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농협이 효원문화회관을 정리해 국가에 넘겨주고, 동시에 국가는 사업 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농협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인과 건물 점유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산대와 농협은 서로 다른 액수의 지급금을 산정하고 있다.
먼저 부산대는 지급해야 할 지급금을 72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 이보다 49억 원이 많은 771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이는 해지 시 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총민간투자비를 서로 다르게 잡고 있어 발생했다. 농협은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효원문화회관과 경암체육관 등에 투입된 총민간투자비를 1104억 원으로 보고 있다. 2012년 5월 17일 사업 해지를 통보한 순간까지 감가상각률(0.096%)을 고려하면 받아야 할 돈이 총 771억 원이라는 논리다. 반면 부산대는 1038억4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29억6000만 원은 실제 투입되지 않았고, 또 산정된 공사비가 36억 원가량 과대 계상됐다는 것이다.
결국 부산대와 농협은 파기환송심에서 49억 원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 원리금과 연체 이자를 계산해 부산대가 800억~900억 원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도 나오지만 해지 시 지급금은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를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담보일 뿐이라 원리금과 연체 이자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사업 시작과 연체해 해지된 시점, 감가상각률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준인 총민간투자비 산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두고 파기환송심에서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