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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 빠진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폐기

일부 교수 등만 참여하는 안서 누구나 참여하도록 원점 재추진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35: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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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언론·시민단체 등 의견 반영”

경남 진주시가 주민 참여를 배제시켜 논란(국제신문 지난 9일 자 8면 보도)을 빚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조규일 시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입법 예고한 법안이라 관심을 끌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조례안 개정의 주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반 시민 참여 대신 진주시 공무원과 교수, 일부 단체 회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주민 참여’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조 시장의 의지가 담긴 상징성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진의가 오히려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진주시의회 서은혜 의원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날림’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형식보다는 운영에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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