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확인
-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
- 강서구서도 교사 2명 입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원생을 폭언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어린이집 원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 아이에게 “○○새끼 귓구멍이 썩었나” “입 다물어라. 입을 찢어버린다 진짜” 등의 말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학대 혐의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뒤부터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드러났다. 약 8시간의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욕설과 폭언을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혼잣말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보육교사의 행위에 항의하자 A 씨를 사직 처리했다. 경찰은 A 씨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두 달분을 조사했으나 이날 외에 다른 폭언이나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부산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 씨 등 두 명이 네 살 아이 등 원생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안에서 C 양의 팔을 탈골이 될 정도로 잡아당기고, 다른 보육교사 D 씨는 아이가 벽을 보고 혼자서만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해당 사건 역시 아이가 집에 돌아온 후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원생 학대 행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을 토로한다. 세 살 아이를 둔 김은정(34) 씨는 “올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혹시나 학대를 당하고 오진 않을까 늘 걱정이다”며 “녹음기라도 넣어 보내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