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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폭발 직전인데…정부 누진제 폐지 불가

가정용 전기료 내달 진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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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정례화’ 에어컨 켤 권리 촉구
- 산자부 장관 “1400만 가구 부담 증가”
- 검침일 직접 선택으로 “누진제 완화”
- 탈원전 유지… 태양광 등 확대해야

매년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마다 전기료 폭탄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높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전기료 해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어서 국민은 답답하다.
   
■누진제 폐지보다 약관 개정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은 그 원인이 되는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20일 “누진제를 바꾸려면 1단계에 속한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총 22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대신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전기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검침일은 1~5일, 8~12일, 15~17일 등 7차례로 구분돼 있다. 검침일 기준으로 한 달 전기료가 계산된다.

이 때문에 통상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력소비가 많아 검침일이 15일인 곳은 한 달 전기요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A 가구가 7월 1~14일 100kwh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한 뒤, 8월 1~14일 300kwh, 15일부터 8월 말까지 100kwh를 사용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A 가구는 6만5760원을 내야 한다. 반면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요금이 책정돼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해 1일로 바꾸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요금이 두 개 기간으로 분리돼 상대적으로 누진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단지 단위로 검침되는 아파트는 세대별 변경이 불가능하고 한 번 바꾼 검침일은 1년 이내 다시 바꿀 수 없다.

■탈원전 정책과도 맞물린 개편

국민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려면 결국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전력수요를 8750만 ㎾로 예측했으나 지난 5일 발표한 하계수급대책에서는 8830만 ㎾로 높였다. 지난 달 2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8808만 ㎾에 달해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폭염과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백 장관은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지을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원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내에 포함돼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술이 발달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저렴해지면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추후 원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역전되는 때가 오는 만큼 탈원전을 유지한 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신심범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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