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마산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 팀장 A(46) 씨 등 3명과 GS칼텍스 법인을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5900t급 대형 유조선에서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부주의로 경유 29만5000ℓ를 넘치도록 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경유 중 23만3000ℓ는 토양이나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유입됐다.
기름을 공급받을 때는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해야 하나 A 씨 등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창원해경은 파악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는 우폐수로 밸브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행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장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려주는 알람 기능의 방송장비가 있지만 사고 며칠 전 수리를 위해 반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