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공공분야의 갑질을 퇴치하는 데 본격 나섰다. 시는 감사관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조사처리반, 신고지원반, 협조지원반 등 3개 반을 운영한다.
갑질 피해의 접수와 처리부터 피해자 보호 및 구제까지 단계적으로 갑질을 잡는다. 자체 감찰과 함께 갑질 재발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갑질 잡기 대상은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채용 청탁이다.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도 해당된다.
갑질 피해를 본 직원과 시민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및 공공분야 갑질 피해 제보방’이나 창원시청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