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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미래 교육의 출발”…학생인권조례 제정 박차

학생 대상 체벌·폭언·노동 행위 등 금지, 교복선택 권리 등 내용 담은 초안공개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9:03:0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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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다듬어 도의회 제출 예정
- 보수단체 반발 거세 향후 논란 가능성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공개됐다.
   
박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이다”며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학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인데,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4장 6절 51조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를 꾸려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만들었다.

주 내용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항목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체벌·폭언·노동 행위 등을 금지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했지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도 부여했다.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 허용된 공간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3곳 이상 게시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이 인권담당 교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11월에 공청회를 한 차례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어 12월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발이 심해 향후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2012년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를 결성한 뒤 4만 도민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를 했으나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안건 상정을 부결해 좌절됐다.

박 교육감은 “이 조례가 교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것”이라며 “이 조례는 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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