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내년도 시급 9020원
- 부산진구는 다음 달 조례 상정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부산지역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구는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위탁 노동자에게도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구는 1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조례를 제정한 뒤 처음으로 시행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88만518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보다 670원 많은 것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도 속속 내년도 임금을 정하고 있다. 2017년 2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중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매년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 임금 역시 9213원으로 올해(8855원)보다 358원 인상했다.
동래구는 올해 8329원에서 내년 9020원으로 정했고, 내년에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남구도 90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8435원을 지급했던 기장군은 다음 달 중순 내년도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도입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부산진구는 다음 달 중 의회에 생활임금 조례를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약 8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도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가 마련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중구는 올해까지 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차단속요원과 청사관리요원 등 위탁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90명인 적용 대상은 10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동래구는 조례에서 구 소속 근로자만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외 사상·남구와 기장군은 구 소속 근로자와 위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구 소속 근로자에 한정해 시행한다.
중구 관계자는 “구의 재정 여건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에 맞춰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